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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Art Hist > Volume 319; 2023 > Article
불상의 발한(發汗) 이적(異跡)에 대한 조선후기 인식의 연원과 전개* **

Abstract

본고는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종류의 신이 중 유독 불상이 땀을 흘린 이적만 주로 기록된 이유를 찾기 위해 중국 고대부터 한국 조선시대까지의 관련 사료를 분석해 보았다. 중국에는 적어도 7세기부터 불상의 발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불상의 발한은 전란 및 왕조의 멸망 등 국난을 예고하는 대표적인 신이로 여겨졌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왕륜사장륙금상영험수습기」와 『목은집』에 수록된 이색(李穡, 1328~1396)의 단가는 불상의 발한에 대한 유사한 인식이 고려후기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불교국가였던 고려에서 이러한 불상들은 국난을 미리 예고해 주는 호국의 불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택했던 조선시대에는 불상의 발한이 군주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재이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왕조가 바뀌어 불교의 신이가 유교의 재이로 변화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방에서 보고된 불상의 발한을 두고 조정의 신하들의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내세우며 논쟁을 일으키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이는 천명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였으므로 상당한 불상 발한에 대한 보고가 18세기 초까지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었으며, 불상의 발한이 국난을 예고한다는 인식은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와 대중매체를 통해 근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historical documents from ancient China through to Korea’s Chosŏn Dynasty, seeking to understand why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Chosŏn Dynasty predominantly documented instances of perspiration in Buddhist statues, often overlooking other types of miraculous phenomena associated with them. In China, records documenting the perspiration of Buddhist statues have existed since at least the 7th century. The perspiration of these statues was commonly regarded as a significant omen, foretelling calamities such as wars and the downfall of dynasties. A similar perception of sweating in Buddhist statues was evident during the late Koryŏ period, as corroborated by a poem from Yi Saek 李穡 (1328-1396), featured in Mokŭn chip 牧 隱集, as well as by Yi Kyubo’s 李奎報 (1168-1241) “Organized Miracle Records of the Sixteenfoot Golden Statue at Wangryunsa” (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 Given that Buddhism was the state ideology of the Koryŏ dynasty, Buddhist statues known for perspiration were venerated as state-protection statues, serving as early harbingers of impending calamities for the country. With the change of dynasty and the adoption of Confucianism as the political ideology during the Chosŏn period, the perspiration of Buddhist statues began to be perceived as chaei 災異, or a portent, signifying improper governance by the ruler. However, the transition in perception from a Buddhist miracle to a Confucian portent was not smooth, leading to debates among court officials who advanced conflicting arguments on how to respond to reports of perspiring Buddha statues. Nonetheless, since portents in the Confucian worldview were considered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ing the movement of ch’ŏnmyŏng 天命, or the Mandate of Heaven, a considerable number of reports on perspiring Buddhist statues were included in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Chosŏn Dynasty until the early 18 th century. The notion that the perspiration of a Buddhist statue predicts national calamities continu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as evidenced by Yi Nŭnghwa’s Chosŏn Pulgyo t’ongsa and various news reports.

Ⅰ. 머리말

미술사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최근 몇십 년 이래 다양한 방법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예전에는 연구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주제도 미술사학 내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학계의 동향과 함께 새로운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상(miraculous image)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 기독교 성상(聖像)을 중심으로 구미권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기독교 내 기적의 성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더욱 폭이 넓어져 기적을 일으켰다고 믿어졌던 아메리카 대륙 뉴스페인(1521~1821)의 기독교 성상 등에 대한 연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2 2022년 프랑스에서는 기독교 성상에 대한 연구를 넘어, 기독교·이슬람교·불교·도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문화권의 성상과 기적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3 금세기 들어 이러한 연구가 왕성해진 배경에는 한 세대 앞서 활동했던 데이비드 프리드버그(David Freedberg)와 한스 벨팅(Hans Belting)이 만들어 준 성상과 기적의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가 있었다.4
불교학계에서는 불상의 신이(神異)와 이적(異跡)5에 대한 연구가 큰 학문적 흐름으로 각광 받은 적은 없다. 그렇지만 선구적인 연구들은 간간히 출판되었다. 1998년에 불교를 포함한 아시아 종교의 성상과 기적에 대한 논문을 모아 출판된 Images, Miracles, and Authority in Asian Religious Traditions가 대표적이다.6 또한, 고이치 시노하라 교수는 중국 당나라 때 도선(道宣, 596~667)과 도세(道世, ?~683)에 의해 불교 이적에 대한 기록들이 편찬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편찬 작업의 정치적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다.7
불교미술사학계에서는 이주형 교수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사람들이 상을 조성하고 예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체험을 했으며 어떻게 상을 의식했는지 『삼국유사』와 현존 유물을 통해 연구한 바 있는데, 불상의 이적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8 또한 이주형 교수의 『한국 불교미술의 상(像)과 신이(神異)』는 한국 불상과 관련된 이적에 대한 사료를 집대성한 연구보고서로 관련분야 연구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9 특정한 신이와 연관되어 예경되었던 서상(瑞像)에 대한 연구들도 존재한다.10 그 중 중국의 서상과 관련된 설화들의 패턴과 특징을 분석하여 그 심층적 의미를 논의한 최선아 교수의 연구, 그리고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신이가 강조된 서상이 신라에 등장하기 시작한 과정을 다룬 소현숙 교수의 최근 논문이 주목된다.11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계의 흐름에 힘입어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불상들의 이적, 특히 상이 땀을 흘렸다고 하는 기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시대 문헌에 남아있는 불상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이적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상이 땀을 흘렸다고 하는 기록들이다. 조선시대 불상이 일으켰다고 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기록 중 발한(發汗)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2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억불숭유 정책을 기조로 삼거나 표방했던 조선 조정에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신비로운 빛을 냈다거나 움직였다는 등의 불상 관련 이적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많은 수의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불상이 땀을 흘렸다고 하는 이적이다.
왜 『조선왕조실록』에는 여러 종류의 불상의 이적 중 발한에 대한 것만이 주로 채록되었던 것일까. 불상이 발한을 했다는 지방관의 보고가 올라왔을 때 조정에서는 땀을 흘린 불상을 부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조정의 관료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어째서 조선의 지배층들은 불상의 발한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조선시대 이전에 불상의 발한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과거 고대 중국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불상의 발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인식이 존재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선의 조정에서 땀을 흘렸다고 보고된 불상에 대한 조처가 정치적인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난제가 되었던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 불상의 발한 이적의 기록은 이주형 교수의 『한국 불교미술의 상(像)과 신이(神異)』에서 다른 이적의 기록들과 함께 정리된 바 있으며, 이주형 교수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불상의 발한에 관심을 가졌던 배경에 작용했던 인간의 심리적 요인을 철학적으로 분석했다.13 이주형 교수는 발한 이적의 정치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조선의 지배층이 불상의 발한 이적을 “왕이나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고, 이에 따라 왕의 수성(修省)을 강조했다. 조선 왕조의 지배층은 본질적으로 비(非)불교를 표방했지만, 불교도들이 상에서 체험했던 이러한 신이 현상이 그와 같은 식으로 계속 부담스러운 요소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라고 평했다.14
본고에서는 이주형 교수의 분석에 더해, 불상의 발한이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연원을 밝히기 위해 중국 고대에서 고려에 이르는 발한 이적의 역사적 흐름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조선시대 지배층에게 땀을 흘리는 불상이 함부로 부술 수도 없지만 존치할 수도 없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이유를 유교의 재이설(災異說)과 관련지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는 특정 시대에 특정 계층에 의해 불상이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불상이 그 사회에서 하나의 물질행위자(material agent)로서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를 문화내부적 관점(emic perspective)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현종(顯宗) 연간 불상의 발한(發汗) 이적과 논쟁

불상의 발한이 조선 조정에 보고된 사건 중에 이례적으로 긴 논쟁을 일으켰던 사례는 현종(顯宗, 재위 1659~1674) 연간이었던 1662년에 나타난다.15 해당 논쟁은 차후 본고에서 조선 지배층의 불상 발한 이적에 대한 논쟁의 원인을 분석할 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종실록(顯宗實錄)』 3년 1월 4일의 기록에 따르면, 감사(監司)16 이태연(李泰淵, 1615~1669)이 호남(湖南) 담양(潭陽)에 있는 보국사(寶國寺)17의 금불(金佛) 3구가 땀을 흘렸다고 조정에 보고했다. 이와 동시에 이태연은 전라도에 기근이 들었음을 보고하면서, 재해를 크게 입은 고을은 조세를 탕감해 주고 곡식을 어느 정도 거둔 고을에서 걷힌 조세는 전라도에 남겨 두었다가 구휼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했다.18
이태연의 보고는 이후 조정의 여러 신하들 간에 분쟁의 요소가 되었다. 먼저 같은 달 20일의 기록을 보면, 대사간(大司諫)19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이 현종에게 상소를 올려 전라도에서 불상이 땀을 흘린 것을 보고한 이태연을 엄중히 심문할 것과 땀을 흘렸다고 하는 불상들은 모조리 깨부수고 이러한 말을 지어낸 승려들은 국법으로 다스릴 것을 요청한다.20 민정중의 상소문과 동일한 글이 김정(金, 1670~1737)의 시문집인 『노봉집(蘆峯集)』에 수록되어 있어서, 김정 역시 상소를 올리는 데 동참한 것을 알 수 있다.21 현종은 이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는지, 해당 상소를 예조(禮曹)에 보내 의견을 구했다. 예조는 전라도 감사 이태연을 심문할 이유도 마땅치 않고,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승려들을 처벌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내며, 불상을 부수는 것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표한다. 이에 현종 역시 예조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22
그러나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에 따르면, 현종이 예조의 의견을 받아들인 이틀 후에 교리(校理) 민유중(閔維重, 1630~1687)23 등이 다시 상소를 올려 땀을 흘렸다고 보고된 불상을 속히 허물어 물이나 불에 던짐으로써 소문의 근본을 막을 것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병산집(屛山集)』과 『서하집(西河集)』에 이민서(李敏叙, 1633~1688)가 1662년에 차자(箚子)24를 올려 호남에서 땀을 흘린 불상을 부수어 물이나 불에 던지기를 청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민유중과 함께 홍문관에 근무하던 이민서도 함께 상소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25 그러나 현종은 이미 예조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굳힌 듯 “만일 물이나 불 속에 던진다면 이 역시 요설(妖說)에 동요되는” 것이라며 상소를 따르지 않겠다는 답서를 내렸다.26 민유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날인 23일 현종이 대신과 비국(備局), 즉 비변사의 신하들을 흥정당(興政堂)에서 만날 때 다시 한번 불상들을 깨부술 것을 요청했다.27 아마도 불상에 대한 문제를 여러 힘 있는 관료들 앞에서 직접 언급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고자 한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현종은 불상을 부수면 오히려 민심이 동요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며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정태화(鄭太和, 1602~1673)와 원두표(元斗杓, 1593~1664)가 과거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현종의 의견이 옳다고 하고, 민유중도 결국 뜻을 굽혔다.
민유중이 물러나자 이번에는 민정중이 다시 나섰다. 민정중은 중국 송나라 옹주(邕州)에서 움직일 때마다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던 불상을 깨뜨려 강물에 던져버렸던 사례 등을 언급한 매우 긴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일부가 『현종개수실록』 3년 1월 26일자에 수록되어 있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이미 옥당(玉堂)에 내린 비답에서 말하였다”며 칼같이 거절했다. 옥당, 즉 홍문관에 내린 글에서 이미 거절한 사안이니 더 언급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땀 흘린 불상을 부술 것인가 하는 한 달간에 걸친 논란은 일단락된다. 이 논란을 통해 조선시대의 지배층 사이에서 땀 흘리는 불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불상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불상의 발한 이적에 대한 인식의 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선시대 지배층이 유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이 땀을 흘린 경우 왜 그에 대한 보고를 함부로 무시할 수도 불상을 쉽게 부술 수도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겠다.

Ⅲ. 발한 이적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연원

땀을 흘렸다고 하는 불상이 인도에 존재했었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없으며,29 동남아 쪽에는 간혹 정체불명의 액체가 흐른다고 하는 신상이 있으나 현지인들이 그러한 액체를 땀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한다.30 일본에는 땀을 흘린다고 알려진 지장보살상들이 드물게 존재하는데, 일본문화권에서는 이를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중생을 열심히 구제하느라 땀을 흘리는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31 반면 중국에는 불상의 발한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아래에서 살펴보겠듯이 중국과 한국은 발한 신이에 대해 매우 유사한 인식을 공유했다.

1. 고대 중국의 인식

고이치 시노하라 교수가 지적했듯이, 불상이 일으켰던 신이에 대한 기록이 중국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서술된 것은 7세기이다.32 도선은 후한(後漢, 25~220) 시대부터 당대(唐代) 초기까지 불교의 신이에 대한 자료를 모아 664년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을 편찬했으며, 그의 동료였던 도세는 668년 백과전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 『법원주림(法苑珠林)』을 완성했는데, 이들의 편찬물에 불상이 일으킨 신이들이 채록된 것이다. 시노하라 교수는 도선과 도세가 불상의 신이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고 편찬한 이유를 승단(僧團)의 치경(致敬) 거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662년 경 당나라의 비구와 비구니들은 군주와 부모에게 치경(몸을 조아려 예를 표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되었으며 시노하라 교수는 승려들이 치경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선과 도세가 불상의 신이에 대한 수집과 편찬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도선과 도세가 채록한 불교 신이 중에는 불(佛)·법(法)·승(僧), 즉 삼보(三寶)에 대한 치경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으며, 반대로 군주가 삼보 중 특히 부처를 상징하는 불상에 예를 표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33
그 편찬의 목적은 정치적이었으나, 도선과 도세의 편찬물들은 7세기 중국에서 각종 불교 신이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34 도선이 편찬한 『속고승전(續高僧傳)』을 포함한 이들의 편찬물에는 땀을 흘리는 신이를 보인 불상이 최소 네 구가 등장한다.35
이 중 가장 잘 알려졌던 것은 동진(東晉, 317~419) 형주(荊州)의 성 바깥에서 발견되어 장사사(長沙寺)에 봉안된 인도 아쇼카왕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불상이다. 이 장사사 불상은 당나라 초까지 다양한 신이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 중 땀을 흘렸다고 하는 사례는 총 여섯 차례이다. 도선의 『집신주삼보감통록』은 이 불상의 발한을 전후하여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다고 적고 있는데,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도선은 불상이 땀을 흘린 것을 대부분 전란의 발생, 황제의 승하, 나라의 멸망 등 왕조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사건들과 연관 지어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39 『집신주삼보감통록』에 따르면, 장사사 불상은 광명을 발하는 방광(放光) 신이도 여러 번 보였는데, 발한과 달리 방광은 새로운 왕조의 창시를 예견하거나 군주가 불상을 예경했을 때 등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타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40
도선과 도세의 편찬물에 포함된 다른 불상들의 발한 신이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 즉, 불상이 땀을 흘리는 것은 대부분 국운이 하강하고 군주가 큰 해를 입을 징조로 여겨진 것이다 (표2).
위의 표의 내용 중 주목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팽성(彭城) 송왕사(宋王寺) 1장 8척 금상과 같이 나라에 전란이나 승가에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땀을 흘리는 것으로 유명한 불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불상이 땀을 흘릴 때 이미 그것이 나쁜 징후임을 알고 권력자들이 이를 멈추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팽성 송왕사의 1장 8척 금상이 479년 발한했을 때는 당시 양왕(梁王)이 향을 피우고 기도하니 땀이 멈추었다고 한다.47 길주(吉州) 발몽사(發蒙寺) 서상(瑞像)은 541년에 발한하자 유경선(劉敬宣)이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3년 후인 544년에 같은 불상이 땀을 흘리자 상동왕(湘東王)이 강릉(江陵)으로 불상을 불러들이니 빛을 내뿜었다고 한다. 『속고승전』에 수록된 해당 내용이 암시하는 바는 불상을 달래기 위해 상을 모셔왔기 때문에 불상이 광명을 낸 것이며 덕분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은 이후에 본고에서 서술할 고려와 조선 초에도 이어지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도선과 도세가 편찬한 불상의 신이에 대한 내용들의 진위 여부는 판단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이는 도선과 도세의 시대 이전에 발생했다고 하는 것들이며, 동시기에 일어난 신이들도 이들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이 저명한 7세기 승려들이 불상의 발한을 국가의 위험을 알리는 징후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상의 발한 신이에 대한 인식이 도선과 도세가 활약한 7세기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증거는 양현지(楊衒之)가 저술한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서 찾을 수 있다. 양현지는 낙양의 평등사(平等寺) 문밖에 높이 2장 8척의 금상이 있는데, 여러 징조를 보여 나라에 길흉을 알렸다고 적고 있다. 금상은 529년과 530년 땀을 흘렸다고 하는데, 양현지는 이를 당시 낙양에 계속해서 일어나던 전란과 이주조(爾朱兆)에 의한 황제 장제(莊帝)의 죽음을 알리는 징후로 서술하고 있다.48 양현지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나 『낙양가람기』 서문에 북위가 패망한 후인 547년(武定五年)에 낙양을 방문했다고 적고 있어,49 6세기 중엽 경에 『낙양가람기』를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상의 발한을 나라의 흉조(凶兆)로 인식했던 풍조가 적어도 6세기에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시대의 인식

한국에서 불상이 땀을 흘렸다고 하는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난다.50 현재까지 필자가 찾은 것 중 가장 이른 기록은 고려 후기의 문신이었던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문집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왕륜사장륙금상영험수습기(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이다.51 이규보는 왕륜사 장륙상이 봉안된 전각을 보수한 최우(崔瑀, ?~1249)의 부탁으로 이 불상의 영험에 대한 방언과 속어로 된 유기(遺記)들을 정리하여 1225년에 이 기문(記文)을 썼다고 한다. 기문에 따르면, 고려 도성(都城)의 북쪽에 위치한 왕륜사(王輪寺)에는 금동으로 된 비로자나(毗盧遮那) 장륙상(丈六像)이 있었는데,52 많은 영험을 보였다고 한다.
이규보가 기록한 왕륜사 비로자나 장륙상의 영험은 발한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 가지이다. 장륙상의 발한은 「왕륜사장륙금상영험수습기」가 수록하고 있는 마지막 영험인데, 앞서 서술된 다섯 가지 영험과 비교해서 몇 가지 다른 특성이 눈에 띈다.
첫째, 앞선 영험들은 역사상 한 번씩만 일어난 반복 불가능한 영이였던 것에 비해, 발한 영험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영험이었다. 발한을 제외하면, 불상을 주조·운반·봉안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영험이 세 가지, 장륙상을 극진히 공경했던 시중(侍中) 최정안(崔靖安)과 관련된 영험이 두 가지이다. 즉, 만들어진 불상의 크기가 커서 금당의 문을 통과할 수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불상이 스스로 금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거나, 최정안의 집에 불상이 승려의 모습으로 화하여 찾아왔다는 등의 반복성이 없는 영험들이다. 반면에 발한 영험은 “나라에 장차 변고가 있을 때에는 장륙상이 먼저 땀을 흘려서 그것을 알려주었다”(國將有變 丈六先出汗示之)라고 적혀 있어서, 왕륜사 불상은 앞서 살펴본 중국 송왕사 1장 8척 장팔금상처럼 변란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규보의 활동 시기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 영험들과 달리, 왕륜사 장륙상의 발한은 이규보의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었으며 목격자들도 많았다. 왕륜사 장륙상의 제작은 988년 (端拱元年)에 시작되어 10년 뒤인 997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며, 시중 최정안에 대한 이야기는 “돌아가신 수좌 승걸이 종문대사 정림이란 자에게 전해 준 것”(是皆故首座僧傑 傳之於宗門大士正林者也)53이라고 한다. 발한을 제외한 영험들은 「왕륜사장륙금상영험수습기」가 편찬된 1225년 보다 훨씬 앞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반면에 이 불상이 땀을 흘리는 것은 “과거와 현재 온 나라 사람들이 체험하고 직접 본 것”(古今擧國人所嘗親見者)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실제로 왕륜사 장륙상의 발한 이적은 조선 초까지도 발생했음을 『태종실록(太宗實錄)』을 통해서 알 수 있다.54
고려 시대 불상의 발한은 고대 중국과 마찬가지로 변란과 국난의 예고로 인식되었지만, 발한을 일으키는 불상 자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난다. 땀을 흘리는 불상은 나라에 발생할 변고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護國)의 불상이라는 것이다. 이규보는 왕륜사 불상의 발한에 대해, “이것은 또한 장륙상이 우리 국가를 수호하여, 사전에 경계하여 알려준 것이다”(是亦丈六所以護我國家 先之以警曉者已)라고 평하고 있다. 즉, 불상이 땀을 흘리는 것 자체는 불길한 징조이지만, 전쟁이나 반란 등의 변고를 미리 알려주어 나라가 대비할 수 있게 해주므로 호국의 불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 고대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고려시대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을 흘려 변고를 알려주는 것으로 유명했던 또 다른 불상은 논산 관촉사(灌燭寺) 석조미륵보살입상이다(Fig. 1). 발한 이적을 보였다고 기록된 대부분의 불상들이 현재 소실되었거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에 반해, 관촉사 석불은 원래의 자리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한 이적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55 고려 말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색(李穡, 1328~1396)의 시문집인 『목은집(東國李相國集)』 제24권에는 이 불상에 대한 단가(短歌)가 한 편 포함되어 있다. 24행으로 이루어진 이 단가의 앞부분은 불상의 발한과 호국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산의 동쪽으로 백여 리쯤 되는 곳에 / 馬邑之東百餘里
은진현이라 그 안에 관촉사가 있다네 / 市津縣中灌足寺56
여기엔 크나큰 석상 미륵존이 있으니 / 有大石像彌勒尊
내 나간다 나간다며 땅속에서 솟았다네 / 我出我出湧從地
… (중략) …
때때로 땀 흘려 군신을 경계도 시키는데 / 時時流汗警君臣
구전만이 아니라 국사에도 실렸고말고 / 不獨口傳藏國史
계묘년 동짓달엔 변방의 경보가 급하여 / 癸卯仲冬邊報急
내가 또 향을 받아서 급히 달려가면서 / 我又降香馳汲汲
한 장의 흰 종이에 상께서 서명한 것을 / 一張白紙上所署
내 손가락 새에 쥐고 매우 감읍했는데 / 掛向指間吾感泣
흉인들이 패주하고 조정이 청명해지니 / 兇人敗走朝著淸
지금도 선왕의 명철함을 다 노래한다네 / 至今歌詠先王明57
위 단가는 관촉사 석상이 “때때로 땀을 흘려 군신을 경계시킨다”라 하고 있어 당시 이 불상이 변란 등이 있을 때 땀을 흘려 왕과 신하들에게 알려준다고 믿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단가의 이어지는 행은 이러한 내용이 구전으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국사(國史)』에도 실렸다고 되어 있다. 『국사』는 현재 소실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이 땀을 흘려 국난을 알린다는 것은 주류 역사기록에도 포함되었을 만큼 지배층과 지식인층에 공유되어 있었던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58
이러한 인식 덕분이었는지 관촉사 석상은 국난이 있을 때 왕이 특명으로 그 앞에서 법회를 열어 도움을 청했을만큼 나라에서 호국의 불상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위에 인용된 단가의 내용에 따르면, 계묘(癸卯)년, 즉 1363년 김용(金鏞, ?~1363)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공민왕(恭愍王, 재위 1351~1374)이 이색을 관촉사에 보내 법회를 열도록 했던 일화를 담고 있다. 법회를 연 이후에는 “흉인들이 패주하고 조정이 청명”해졌다고 하며,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선왕(先王), 즉 공민왕의 현명함을 칭송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색이 단가를 짓게 된 연유를 설명한 부분에도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임술년(1383)에 있을 관족사(灌足寺) 미륵석상의 용화회(龍華會)를 주관해 온 한 스님이 나에게 연화문(緣化文)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미 그 글을 지어 주고, 이로 인하여 옛날에 내가 자당(慈堂)을 모시고 진포(鎭浦)에서 배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 절의 법회에 참여하게 되었던 일과 계묘년(1363) 겨울에 향(香)을 내려 법회를 열게 했던 일이 모두 꿈결처럼 기억이 나므로, 단가를 지어서 그 사실을 기록하는 바이다.59
이를 통해 이색이 1383년경 이 단가를 썼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시에는 그가 과거 김용의 반란 때 관촉사에서 법회를 열었던 경험을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고려 후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땀을 흘려 미리 군주와 나라에 닥칠 위험을 알려주고, 법회를 열면 그 위험을 제거해 주는 성상(聖像)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까지 “호국”의 불상이라는 인식이 이어지게 된다.60

Ⅳ. 조선시대 이래 발한 이적의 변천과 전개

조선 건국 후 1409년까지는 개성 유후사(留後司)의 흥국사(興國寺)와 연복사(演福寺), 개성 유암산(有巖山) 봉선사(奉先寺),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개성 왕륜사의 발한이 빈번하게 실록에 기록된다.61 조선 초에 불상의 발한이 많이 기록된 것은 고려의 전통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발한을 한 대부분의 불상이 개성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아, 이전 왕조의 수도에서 발한 신이로 유명했던 불상들이 계속해서 유사한 이적을 보였고, 이러한 내용이 조정에 보고되어 실록에 채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 실록의 기록 중 정종(定宗, 재위 1398~1400)과 태종(太宗, 재위 1400∼1418) 연간에는 흥국사 불상과 왕륜사 불상이 땀을 흘렸을 때 칠일도량(七日道場), 기양재(祈禳齋) 등을 베풀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고자 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62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제(南齊)와 양(梁)나라에서 팽성 송왕사와 길주 발몽사 서상이 땀을 흘리자 의식을 행하거나 상을 달래 변고를 막고자 했는데, 이러한 중국 고대의 패턴이 조선 초까지는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는 불상의 발한 이적이 조선시대 지배층 내에서는 어떻게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변화되어 인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조선시대 인식의 변천: 신이(神異)에서 재이(災異)로

이제 본고의 시작부에서 제기했던 의문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시대 지방관들은 어째서 장계(狀啓)를 올려 자기 지역의 발한 이적을 조정에 보고했으며, 조선의 왕과 조정의 유학자들에게는 땀을 흘렸다고 보고된 불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왜 그토록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 조선 정치사에서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불상이 빛을 내거나 움직이는 등 다른 이적에 대해서는 유학자들 간에 그렇게까지 상충되는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상의 이적들이 중앙에 보고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정치적 유용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많은 동아시아의 불교 왕조 치하에서 불상이 일으켰던 (또는 그렇게 선전되었던) 신이는 정치적으로 큰 효용이 있었다. 특히 불상이 빛을 내는 것과 같이 상서로운 징후로 여겨진 신이들은 더더욱 그러했다. 그러한 신이들은 현재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다거나 군주가 어진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양주 번화현(凉州 番禾縣, 현재의 감숙성 永昌縣)의 서상은 정광(正光, 510~524) 연간 비바람이 지나간 뒤 절벽에 머리가 없이 나타나, 나중에 계곡에서 따로 발견된 불두를 올려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럽거나 할 때에는 계속해서 올려놓은 머리가 떨어졌다고 한다(Fig. 2, 3). 수(隋) 문제(文帝, 재위 581~604)는 개국 이후 이 불상의 모습을 그림으로 모사하여 전국에 배포했는데, 머리가 온전히 몸체에 붙어있는 이 서상의 모습은 문제가 개창한 왕조의 정당성을 알리는 효과적인 선전물로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63 당(唐) 왕조를 찬탈하여 주(周, 690~705) 왕조를 개창했던 측천무후(則天武后, 재위 690~705)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다양한 서상(瑞相)을 활용했는데, 이를 위해 불상의 신이 외에도 많은 불사리(佛舍利)가 발견이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상서에 대한 보고를 전국에서 올리도록 권장했다.64
반면에 조선에서는 이러한 불상의 상서로운 신이들이 정치 선전으로 활용될 수 없었다. 간혹 불교를 개인적으로 선호했던 왕들이 통치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65 유학자들로 이루어진 관료층이 불교를 견제하던 조선사회에서는 불상들이 보여주는 신이가 임금의 어진 정치를 가시화해 주는 선전도구로 사용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교 정치체제 하에서는 지방민들이나 지방관들에게 불상의 상서로운 신이를 조정에 보고하도록 권장할 필요도 없었고, 보고된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관(史官)들이 정리하여 실록에 수록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상서를 알리는 신이들과는 달리, 변고를 알리는 발한 신이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역사적으로 불상의 발한이 흉조를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신이였던 탓인지, 조선 시대에 불상의 발한은 유교 정치에서 중요한 개념이었던 재이(災異)의 일종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중국 전한(前漢, 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 시대 유교를 국교화하는 것에 크게 기여한 동중서(董仲舒, 기원전 176?년~기원후 104년)가 <재이설(災異說)>을 이론으로 완성시킨 이래 재이는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되었다. 군주가 정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 하늘이 세상에 재이를 나타나게 하여 질책을 한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하늘이 군주에게 내린 천명(天命)을 거두어들여 왕조가 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66
불상의 발한이 조선 조정에서 일종의 재이로 인식되었음은 『효종실록(孝宗實錄)』과 『현종실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효종실록』의 1659년 윤3월 3일 기록을 보면, 효종(孝宗, 재위 1649~1659)이 대신과 비국(備局)의 신하들에게, “재이의 발생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는가마는 근일과 같은 경우는 있지 않았는데, 영남의 불상이 땀을 흘린 변괴는 그중 가장 놀라운 것”(嶺南佛汗之變, 最可驚心)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대목이 있다.67 이 시기 실록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윤3월에 연이어 눈이 쏟아지고, 지진, 우박에 때아닌 장마가 겹치고, 태백성이 대낮에 빈번히 출몰했다.68 효종이 재이의 발생이 근래와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 것은 이처럼 계속된 기상이변과 천문이변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에서 보고된 재이에도 불구하고, 효종은 근래 재이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영남의 불상이 땀을 흘린 것이라고 하며, 우려를 표한 것이다. 여기에서 효종이 언급한 발한 이적은 합천 해인사의 불상이 3일 동안 땀을 흘리고, 대구부(大丘府) 공산(公山)에 있는 모든 절의 불상들이 땀을 흘려 관찰사가 계속해서 알렸다는 3월 28일 자에 수록된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69
이로부터 3년 뒤에 벌어진 현종 연간의 논쟁은 전통적인 불교의 신이 관념과 유교의 재이 관념이 융합되며 야기된 혼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효종은 불상의 발한을 굉장히 심각한 재이로 인식했다. 효종이 의견을 구했던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은 불상의 발한이 변란의 징조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냈을 뿐,70 불상이 땀을 흘린 것이 재이라는 인식 자체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종 연간에는 불상의 발한이 전혀 재이가 아니라는 의견, 또는 일종의 이(異)라고 하더라도 군주가 경계할 재이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새로운 의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담양 보국사 불상의 발한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 뒤 가장 먼저 상소를 올렸던 민정중은 불상에서 나온 액체는 땀이 아니라, “겨울과 봄 사이 기간에 이슬과 안개가 응결되어 금속과 흙으로 만든 불상을 적신 것” (乃以冬春之間 露霧之凝 濕於金土之像者)이라고 주장한다.71 민정중은 이것이 이슬이 서리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불상의 발한을 재이로 보지 않게 하려는 담론적인 전략을 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자, 민정중의 아우 민유중이 한발 물러난 주장을 편다. 그는 불상이 땀을 흘렸다는 지방관의 보고를 강력히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불상이 땀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우선 꼭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과장되게 선전하여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땀이 났다고 보고된 불상을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2
이마저도 현종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자, 다시 민정중이 새로운 이론적 전략을 취한 상소를 올린다.73 불상이 실제로 땀을 흘린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일종의 재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주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재이라는 주장이다. 민정중의 새로운 상소는 재이에는 천재(天災), 지변(地變), 인요(人妖)의 세 가지가 있으며, 초목금수(草木禽獸)조차 역사에 기록되고 임금이 깊이 두려워할 재이를 보인다고 먼저 강조한다. (다리나 날개가 여러 개 달린 병아리가 태어났다는 『효종실록』의 기사들도 일견 실록에 수록하기에는 황당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재이의 일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실록에 채록된 것이다.74) 그리고 곧이어 “어찌 일찍이 불상의 이(異)를 논한 적이 있습니까”(何嘗以佛異爲言哉)75라고 덧붙여, 초목금수와 같은 미물이 나타내는 재이 역시 임금이 살피고 경계할 대상이지만 불상이 보이는 재이는 군주가 논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피력한다. 민정중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과거의 전거까지 끌어와 소위 땀을 흘렸다고 하는 불상을 부술 것을 간청한다. 중국 송(宋)나라 옹주(邕州)에는 움직이면 변방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알려졌던 불상이 있었는데, 전사맹(錢師孟, 11세기)이 지주(知州)76가 된 후 부수어 강에 던지니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77 이어지는 상소문의 내용에서도 불상이 설령 이(異, 즉 재이)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임금이 이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천재지변과 초목금수의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고 기근과 전염병이 한창 급하여 백성들의 시체가 길에 널렸는데” 지금은 이러한 재이를 경계해야 할 때이며, 임금이 불상의 발한을 중대한 재이로 여기는 것은 백성의 귀를 어지럽힐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조와 현종 및 정태화, 원두표 등이 땀을 흘린 불상을 부수거나 이를 보고한 지방관을 벌하자는 의견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불상 파괴에 반대한 것은 이들이 불교에 대해 우호적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들이 일차적으로 우려했던 것은 차후 재이에 관한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예조는 해당 사건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현종에게, 만약 불상이 땀 흘린 것에 대해 그 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이를 보고한 승려와 지방관을 무거운 벌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보고해야 할 재이가 발생해도 서로들 조심하며 덮어 감추는 폐단”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보국사 불상의 발한을 보고한 이태연에 대해서는 “변이와 관계되는 일이면 도신이 치계(馳啓)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라며 감싸준다.78 즉, 예조에서는 불상을 부수고 보고자를 처벌하면 차후에는 불상이 땀을 흘려도 지방민과 지방관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조정에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처벌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에 더해, 현종은 불상을 부수려고 할 경우 더 큰 민심의 동요가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79 즉, 불상 파괴에 반대한 현종과 예조 역시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근거하여 불상을 부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예조는 왜 불상의 발한 현상을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교의 <재이설>에서는 천재지변과 초목금수 등에서 나타나는 이변들이 군주의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 하늘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정치가 불안할 때 지진이나 일식 등 큰 재이가 나타나면, 이는 민심을 동요시키고 현 군주에 대한 모반이나 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유교정치 체제하에서 재이의 발생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 및 관리해야만 했던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불상에 관한 여러 이적 중 땀을 흘린 변이만이 조선시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조정에 보고가 되고 실록에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통틀어 불상의 발한이 유난히 빈번히 실록에 채록된 시기는 14세기 말~15세기 초(태조~태종 연간)와 17세기 중엽~18세기 초(효종~경종 연간)의 두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초에는 고려의 전통이 이어져 불상의 발한이 많이 보고된 것으로 생각된다. 효종~경종 연간에 다시 불상 발한이 빈번히 보고된 배경에는 아마도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의 양란 이후의 특수한 상황이 큰 작용을 한 것 같다.80 승병 등의 활약에 힘입어 이 시기에는 불교 중흥기라고 할 수 있을만큼 승단이 다시 힘을 얻었다. 불교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불상과 관련한 재이가 더 중앙정부에 보고가 많이 될 수 있었으며, 전쟁 이후 나라가 아직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불상이 보인 재이는 더더욱 민심을 흔들 수 있는 두려운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불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유학자들이 전례없이 강력한 상소를 올림에 따라 조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펼쳐진 듯하다.
이에 더해 근래 발생했던 사건 역시 1662년에 불상의 발한이 조정에서 큰 논쟁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된 듯하다. 효종 10년(1659) 봄에는 위에서 언급한 영남 지역 불상들의 발한 이후에도 윤3월에 쌍계사(雙溪寺), 안심사(安心寺), 속리사(俗離寺)에서 불상 발한이 계속 보고되었는데,81 우연히도 두 달 뒤 효종이 머리에 난 종기에 침을 맞고 급사(急死)하게 된다.82 따라서 이후 불과 3년 만에 보고된 담양 보국사 불상의 발한은 임금과 신하들이 함부로 무시하기는 어려운 재이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보국사 불상의 발한이 현종과 많은 조정의 관료들에게 우려의 대상이자 논쟁의 대상이 되는 원인 중 하나를 제공했을 수 있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불상이 땀을 흘렸다고 하는 현상이 고대 중국에서부터 조선후기까지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중국에서는 불상의 발한이 7세기 중엽부터 문헌 기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문헌 기록을 통해 늦어도 이 무렵부터 중국에서는 불상의 발한은 전란, 반란, 군주의 죽음과 왕조의 멸망 등 국난을 예고하는 대표적인 신이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동국이상국집』의 「왕륜사장륙금상영험수습기」와 『목은집』에 수록된 이색의 단가는 불상의 발한에 대한 유사한 인식이 고려 후기에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불교국가였던 고려에서는 땀을 흘리는 불상들은 국난을 미리 예고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호국의 불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택했던 조선시대에는 불상의 발한이 더 이상 불교의 신이로 인식되지 않고, 대신 군주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천명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재이의 일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처럼 불교의 신이가 유교의 재이로 변화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방에서 보고되는 불상의 발한을 두고 조선 조정의 신하들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와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부딪히기도 했다. 재이는 천명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였으므로 불상 발한에 대한 보고가 18세기까지 『조선왕조실록』에 상당수 수록된다. 특히 고려의 전통이 유지되었던 조선 초와 승단이 다시 힘을 얻었던 양란 직후에 불상의 발한 이적이 많이 조정에 보고되어 해당 내용이 실록에 채록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이 불상 발한에 대한 기록을 멈춘 이후에도 민간에서는 불상이 땀을 흘리면 나라에 위험이 닥친다는 인식은 계속해서 전승되었다. 그 결과 근대기에 편찬된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 및 신문에도 불상의 발한 이적에 대한 역사나 소식이 간간이 소개되거나 보도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익산(益山) 연동리(蓮洞里) 석조여래좌상과 완주(完州) 송광사(松廣寺) 아미타불 등이 한국전쟁(1950년), IMF 외환위기(199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2009년) 때 땀을 흘렸다고 알려졌으며, 2016년에는 장곡사 상(上)대웅전의 국보 철조약사여래좌상과 보물 비로자나불좌상을 포함한 세 구의 불상에서 많은 양의 땀이 흘러나온 것이 BTN불교TV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예들은 불상의 발한 이적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계속하여 살아있는 전통(living tradition)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불상의 발한 이적은 중국 고대부터 한국 근현대를 통해 이어지는 글로컬(glocal)한 한국 불교문화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1662년 보국사 발한 관련 기록83

1.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4일

호남(湖南) 담양(潭陽)에 있는 보국사(寶國寺)의 금불(金佛) 3구에서 저절로 땀이 배어 나왔다(自然出汗)고 감사(監司) 이태연(李泰淵)이 치계하여 보고하고, 또 본도에 기근이 든 상황을 아뢰면서 청하기를 “재해 상황이 우심한 고을은 전세(田稅)를 탕감해 주고, 조금 곡식이 익은 고을의 전세는 알맞게 받아들여 본도(本道)에 남겨두었다가 장차 진구할 자료로 삼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국에 계하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수조안(收租案)도 아직 올려보내지 않았으면서 먼저 본도에서 쓰겠다고 청하다니,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부를 빨리 올려보내라고 재촉하는 한편 우선은 모집한 곡식을 가지고 기민(飢民)에게 나누어주어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2.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20일

대사간(大司諫) 민정중(閔鼎重)이 상소하기를, “삼가 전라도 감사 이태연(李泰淵)이 장계(狀啓)로 보고드린 내용을 보건대, 도내 사찰의 불상이 땀을 흘렸다고 하며 변이(變異)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신은 통분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정도(正道)가 쇠퇴해지고 이교(異敎)가 흥행되면서부터 일하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와언(訛言)까지 지어내 전파시키는 등 못하는 짓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겨울과 봄 사이 기간에 이슬과 안개가 응결되어 금속와 흙으로 만든 불상을 적신 것을 가지고 땀이 흘렀다고 하면서 백성을 현혹시키고 민심을 동요케 하니, 그 자취가 너무도 흉칙하고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신(道臣)이 된 입장에서는 법에 의거해 정죄(定罪)함으로써 요사스러운 말을 종식시켜야 마땅한데, 태연은 승도(僧徒)가 터무니없이 지어낸 이야기를 갑작스레 듣고 곧 의혹을 일으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장계로 보고드리기까지 하였으니, 너무나도 식견이 없다 하겠습니다.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분명히 지휘하도록 하시고, 태연은 중하게 추고(推考)할 것이며, 이른바 땀을 흘렸다는 불상은 일일이 깨뜨려 부수고(所謂出汗佛像, 一一碎破), 말을 지어낸 승도는 국법으로 다스림으로써, 이류(異類)가 방자하게 굴며 와언으로 동요시키는 화를 영구히 막아버리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에 계하(啓下)하였다.
예조가 회계(回啓)하기를, “[이 민정중의 상소를 보니],84 말뜻이 삼엄하고 논의가 격렬합니다만, 생각건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변이와 관계되는 일이면 도신이 치계(馳啓)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니, 이태연을 추고해야 할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본관(本官)에 보고해 알린 것의 경우, 그네들의 의도가 실제로 와언을 지어내어 전파시킴으로써 백성들을 현혹시키려는 데 있었다면 국법으로 다스려도 안 될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허실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먼저 중법(重法)을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보고해야 할 재이(災異)가 발생해도 서로들 조심하며 덮어 감추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불상에서 땀이 흐른 변고가 한두 번 발생한 것이 아니었지만, 불상을 깨뜨려 부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이(災異)를 막고 인심을 진정시키는 도리가 불상을 부수건 그냥 놔두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보면, 지금의 사태는 옛날 불상을 물에 던지고 불에 태운 일이나 불두(佛頭)를 가져왔던 때(投之水火, 及佛首取來者)와는 역시 사정이 같지 않을 듯한데, 꼭 불상을 부수어야 되는 것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신(諫臣)이 논한 것을 신조(臣曹)에서 감히 멋대로 할 수 없으니, 임금께서 재결하여 조처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3. 『현종개수실록』 6권, 3년(1662) 1월 22일

교리(校理) 민유중(閔維重)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하늘이 이변을 보이고 사물이 상도(常度)를 거스르는 것이 곤충과 초목 같은 미물이더라도 어찌 임금이 경계하고 두려워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도(異道)에 의탁하여 영이(靈異)함을 터무니없이 속여 여러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히고 민심을 동요시킨 것은 그 단서는 미약하지만 그 화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호남의 부처에서 땀이 났다는 말은 그것이 진실인지 허망한 것인지는 우선 논할 필요가 없으나 며칠 사이에 여러 불상들이 땀을 내니 그 무리들이 경이롭게 여기고 과장되게 전파하여 마치 참으로 영이함이 나타난 것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같으면 쇠세(衰世)의 속이고 홀리는 조짐을 벌써 크게 우려할 만합니다. 조정이 이를 처리하여 얻어지는 득실이 매우 중대하니, 빨리 해조(該曹)에 명하여 불상을 허물어 물이나 불 속에 던짐으로써 그 근본을 없애고 원천을 막는 의지를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터무니없이 매우 괴상하지만 전에 이미 깨뜨리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꼭 깨뜨리겠는가. 만일 물이나 불 속에 던진다면 이 역시 요설(妖說)에 동요되는 일단인 것이다” 하였다.

4.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23일

대신들과 비국(備局)의 신하들을 불러 흥정당(興政堂)에서 만났다 … (중략) … 교리 민유중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땀을 흘렸다는 불상을 깨뜨려 부수라는 일로 차자를 올렸는데, 성상께서 비답(批答)하시며 ‘깨뜨려 부술 필요까지는 없다’ 고 분부하셨으므로, 신은 마음속으로 의아합니다. 불상이 땀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우선 꼭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과장되게 선전하여 이를 기화로 터무니없이 꾸며댈 조짐이 앞으로 염려되므로, 반드시 통렬하게 물리쳐야만 인심을 진정시키고 뒷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꼭 깨뜨려 부수려고 하면 동요될 듯하니 차라리 묻지[問] 않고 놔두는 것이 나으리라고 여겨진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신이 영부사(領府事) 이경석과 이야기하다가 이 일을 언급하였는데, 그도 말하기를 ‘큰 성인께서 포용하고 진정시키는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땀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아무리 괴탄(怪誕)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께서] 더욱 더 수성하시면 될 일이지(益可修省而耳) 어찌 불상을 깨뜨려 부수기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난 기해년(1659)에도 불상에서 땀이 흘렀다고 계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시열과 송준길 두 신하가 ‘방백이 꼭 계문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였으며, 깨뜨려 부셔야 한다는 의논은 역시 없었습니다” 하였다.
민유중이 아뢰기를, “천재(天災)가 겹쳐 일어나고 기근이 거듭 닥치는 상황인 만큼, 공구(恐懼)하고 수성(修省)하는 도리를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 이를 심상한 글로 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수성에 관한 말을 진부한 이야기로 여기겠는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 하였다.

5. 『현종개수실록』 6권, 3년(1662) 1월 26일

대사간 민정중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신이 휴가를 받는 은혜를 입고 대궐을 떠나 한강을 건너서 저녁에 광주부(廣州府)에 도착하였는데, 원리(院吏)가 신이 올린 소본(疏本)과 예조의 회계를 신에게 추후(推後)하여 보여주기에, 신이 두세 번 펴서 읽고는 지극히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단의 도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말속(末俗)이 괴이함을 좋아하는 것이 매우 견고하여 깨우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나 예관(禮官) 역시 이와 같은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재이(災異)라는 것은 곧 상도(常道)를 잃고 이치에 어긋남을 이르는 것입니다. 하늘이 상도를 잃으면 천재(天災)라 하고 땅이 상도를 잃으면 지변(地變)이라 하며 사람이 상도를 잃으면 인요(人妖)라고 합니다. 심지어 올바른 이치에서 벗어난 초목금수까지도 모두 그러하여, 이전의 역사에서 삼가 쓰고 당시의 임금이 깊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찌 일찍이 불상의 이(異)를 논한 적이 있습니까.
옛날 송(宋)나라 때 옹주(邕州)에 있는 한 불상이 움직이면 반드시 변방에 전쟁이 있다고 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사맹(錢師孟)이 지주(知州)가 되어서 또 부처가 움직인다고 말하자 사맹이 그 불상을 강 속에 던져버리니 백성들의 요언(妖言)이 그쳤고 끝내 아무 영험도 없었다 합니다. 신의 뜻에는 오늘날 불상에 땀 난 것이 정말 이태연의 장계와 같다면 역시 사맹이 했던 일을 증거로 끌어서 그 불상을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들의 말에 현혹된 자는 심지어 ‘모쪼록 부처를 부처로 보지 말고 당연히 토목(土木)의 재앙으로 논하여야 한다(不須以佛看佛, 宜論以土木之妖)’ 하고, 또 ‘재이를 만나 경계하는 것은 곧 임금이 수성(修省)하는 도리인데 어찌 이런 깨뜨리자는 말을 지어내어 우리 임금의 재이를 소홀히 하는 마음을 열 수 있겠는가(遇灾而警動, 乃人君修省之道, 豈可作此毁滅之說, 以啓吾君忽灾之心哉)’ 합니다. 아, 괴이하기도 합니다. 현재 천재지변과 초목금수의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고 기근과 전염병이 한창 급하여 백성들의 시체가 길에 널렸으니 심히 경계할 만한 것이 이보다 앞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불상에게 재이를 빌려서 백성들의 귀를 어지럽힌다는 말입니까. 설령 부처가 참으로 영이(靈異)함이 있어서 경계할 만하더라도, 모든 사물의 괴이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상서롭지 못하게 여기어 일체 버리는 것이 진실로 인사(人事)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부처가 괴이한 일을 일으켰으니 그 불상을 허물어서 다시 보존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또한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괴이함을 지어낸 중을 죄주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힘을 다하여 전달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미 옥당(玉堂)에 내린 비답에서 말하였다” 하였다.

Notes

1) 대표적인 저서로는 Thunø Erik and Wolf Gerhard, eds., The Miraculous Image in the Late Middle Ages and Renaissance, Analecta Romana Instituti Danici, Supplementum 35 (Rome: L’Erma Di Bretschneider, 2004); Megan Holmes, The Miraculous Image in Renaissance Flor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3); Sandra Cardarelli and Laura Fenelli, eds., Saints, Miracles and the Image: Healing Saints and Miraculous Images in the Renaissance (Turnhout: Brepols, 2017)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저서 외에도 수많은 관련 논문들이 있다.

2) William B. Taylor, Theater of a Thousand Wonders: A History of Miraculous Images and Shrines in New Spai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를 대표적인 저서로 꼽을 수 있다.

3) 본고 각주 1번 참조.

4) 필자가 박사논문을 쓸 때 당시 대학원생들이 많이 참고했던 David Freedberg, The Power of Images: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Respons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와 Hans Belting, Likeness and Presence: A History of the Image before the Era of Art, translated by Edmund Jephcot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와 같은 책들이 그러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연구들이다.

5) 불상이 나타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동양에서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서술자의 사상에 따라 다른 단어로 표현되었다. 요즘 서구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miraculous image”라는 단어의 직역은 “기적의 상”이겠지만, 기적(奇跡)이라는 단어는 과거 동아시아 불상 관련 문헌에서 잘 사용된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문맥에 따라 조선 유학자들이 바라본 불상의 발한(發汗)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적(異跡)이라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불교 문헌에 수록된 기록을 다룰 때에는 신이(神異), 영이(靈異), 영험(靈驗) 등 불교 문헌에서 자주 등장했던 용어를 사용한다. 이적이라는 단어는 불교, 도교와 관련된 신비롭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현상을 일컫는 단어이며, 고려시대 유학자들의 문집에서부터 조선시대 사료를 포함한 한국 고문헌에서 사용된 용례가 수백 건 이상 발견된다.

6) Richard H. Davis, eds, Images, Miracles, and Authority in Asian Religious Tradition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8); 이주형, 「한국 고대 불교미술의 상(像)에 대한 의식(意識)과 경험」, 『미술사와 시각문화』 1 (2002. 10), p. 26, 각주 7에서 해당 저서를 언급한 바 있다.

7) Koichi Shinohara, “Stories of Miraculous Images and Paying Respect to the Three Jewels: A Discourse on Image Worship in Seventh-Century China,” in Images in Asian Religions: Texts and Contexts, Phyllis Granoff and Koichi Shinohara ed. (Vancouver: UBC Press, 2007).

8) 이주형, 앞의 논문, pp. 8-39.

9) 이주형, 『한국 불교미술의 상(像)과 신이(神異)』 (한국학진흥연구비지원 연구보고서, 2003).

10) 그런데 한국에서 쓰여진 역사기록과 고문헌들을 살펴보면, 기적을 보인 불상들을 ‘서상’으로 표현한 경우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은 기적을 일으키는 상들에 대해 중국과는 다른 인식 내지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11) 최선아, 「역사적 맥락에서 본 중국 불교 서상(瑞像)-전설, 외형, 문헌」, 『불교미술사학』 25 (2018), pp. 7-45. 해당 논문에서 최선아 교수는 미술사학계 내에서 서상의 도상, 양식, 편년, 정치적 의미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서상과 관련된 전설 자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지적했다. 소현숙, 「6세기 말~7세기 전반 신라 불상의 새로운 경향과 對中交流-『三國遺事』에 나타난 불상의 출현 및 제작의 靈異談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52 (2021).

12) 이주형 교수의 연구 보고서의 정리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에는 43건의 불상과 관련된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무려 37건이 불상이 땀을 흘렸다는 내용으로, 불상의 이적에 대한 기록 중 약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이주형, 앞의 책, p. 83.

13) 위의 책, pp. 83-86.

14) 위의 책, p. 84.

15) 『현종실록』에 수록된 1662년 논쟁과 관련된 내용 전문은 본고 부록1을 참조. 현종 연간의 논쟁은 조선시대 불교사를 다룬 서적에 간혹 언급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정동주, 『부처, 통곡하다: 조선 오백년 불교탄압사』, (이룸, 2003), pp. 92-108은 현종 연간의 논쟁을 대중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식으로 풀어 서술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서두에서 조선시대 불상이 땀을 흘린 것은 불교가 이단(異端)과 사교(邪敎)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불상 발한을 거시적인 역사적 흐름에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불상 발한은 불교를 숭상한 왕조에서도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16) 조선시대 여덟 개의 각 도에 파견된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관찰사를 뜻한다.

17) 보국사는 금성사(金城寺)라고도 불렸으며, 그 사지가 현재 담양 금성산성(金城山城) 안에 남아있다. 보국사의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동지지(大東地志)』, 『담양군읍지(潭陽郡邑誌)』 등에 금성사가 존속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9세기 말까지 절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현황조사 보고서 上(전라남도 1)』, (문화재청, 2011), p. 391. 보국사에서 1662년 땀을 흘렸다고 하는 3구의 불상들은 금불이라고 묘사된 것으로 보아 금동불상으로 추정되나, 아쉽게도 현재 소재불명이다.

18)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4일 (본고 부록1의 1번 항목).

19) 조선시대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잡는 간쟁을 담당하던 기관이었던 사간원(司諫院)의 수장.

20)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20일 (본고 부록1의 2번 항목).

21) 『노봉집』 제4권, 소차(疏箚), 「청치전남감사장문불한지죄잉훼불상이식요와소 임인(請治全南監司狀聞佛汗之罪仍毀佛像以息妖訛疏 壬寅)」. 김정의 상소문은 민유중의 것과 동일하나, 끝부분에 불상의 발한에 대한 소문을 세상을 현혹시키는 요망한 말이라고 하며 분개를 금치 못하겠다는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문장들이 더 포함되어 있다.

22) 민유중의 상소문이 올라오고, 왕이 예조에 해당 사안을 보내어 의견을 듣고, 이에 준하여 상소에 답을 한 것은 아마도 여러 날에 거쳐 이루어졌을 것인데, 한꺼번에 정리하여 1월 20일 자 기록에 실은 듯하다.

23) 교리는 집현전·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에 설치된 5품 관직이며, 민유중은 홍문관(弘文館)의 부교리(副校理) 및 교리를 맡았던 기록이 있다.

24) 차자는 일정한 격식 없이 간략히 작성한 일종의 상소문이다.

25) 『병산집(屛山集)』 제10권, 행장(行狀), 「선부군행장(先府君行狀)」; 『서하집(西河集)』, 부록(附錄), 「가장(家狀)」.

26)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22일 (부록1의 3번 항목).

27)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23일 (부록1의 4번 항목).

28)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26일 (부록1의 5번 항목).

29) 이주형, 앞의 책, pp. 5-15.

30) 니 와얀 아리아티(Ni Wayan Ariati) 교수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31) 유키오 리핏(Yukio Lippit) 교수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32) Koichi Shinohara, 앞의 논문 (2007), pp. 180-207.

33) 위의 논문, pp. 180-207.

34) 도선과 도세의 편찬물에 채록된 후한시대부터 당대에 이르는 불상의 신이에 대한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찬물들은 이러한 신이가 채록된 7세기에 동시대인들이 이러한 신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아래 언급할 형주의 장사사 불상이 땀을 흘렸다고 하는 『집신주삼보감통록』 의 서술은 실제로 이 불상이 5세기~7세기 초에 걸쳐 발한을 했다고 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서술을 통해, 도선이 해당 문헌을 편찬한 7세기 중엽에 장사사 불상이 땀을 흘리는 불상이라는 인식이 펴져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5) 중국 사료에 실린 신이에 대한 파악은 이주형 교수가 알렉산더 소퍼 (Alexander C. Soper)의 저서인 Literary Evidence for Early Buddhist Art of China를 바탕으로 원문 사료를 번역하여 정리해 놓은 자료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주형, 앞의 책, pp. 16-27.

36) 표1은 위의 책, pp. 16-27의 원문정리와 『집신주삼보감통록』, T2106, 52:415-416의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37) 여기의 후량은 서량(西梁)을 뜻한다.

38) 후량 명제가 죽은 것은 585년이기 때문에 도선이 불상의 발한과 명제 승하의 선후관계를 혼동한 듯하다. 『집신주삼보감통록』, T2106, 52:416a22-23.

39) 중국 고대에 불상이 땀을 흘리는 것은 흉사(凶事)에 자주 나타났던 이적이었음은 이주형 교수의 보고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주형, 앞의 책, p. 30.

40) 『집신주삼보감통록』 T2106, 52:415-416.

41) 표2는 이주형, 앞의 책, pp. 16-27의 원문정리와 경전 원문들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42) 이주형 교수님의 보고서는 『집신주삼보감통록』, T2106, 52:419a1-4의 내용을 수록했으며, 『법원주림』, T2122, 53:400c2-3; 『고승전』, T2059, 50:412b20-22 에도 같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

43) 이주형 교수님의 보고서는 『집신주삼보감통록』, T2106, 52:419a의 내용을 수록했으며, 『고승전』, T2059, 50:412b; 『법원주림』, T2122, 53:388c; 『법원주림』, T2122, 53:400c 에도 같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

44) 이주형, 앞의 책, p. 21의 원문 번역과 『속고승전』, T2060, 50:507b-c을 참조함.

45) 위의 책, p. 21의 원문 번역과 『속고승전』, T2060, 50:507b-c을 참조함.

46) 위의 책, p. 21의 원문 번역과 『집신주삼보감통록』, T2106, 52:420b을 참조함.

47)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불상의 땀을 멈추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에는 약간의 불일치가 보인다. 『고승전』은 이 사람이 팽성에 주둔하던 위양왕(僞梁王), 즉 북위(北魏)의 양왕(梁王)인 원량(元諒)이라고 적고 있다(T2059, 50:412b). 『법원주림』에는 비슷한 내용이 두 군데 수록되어 있는데, 각각 위나라 서주 자사(徐州刺史) 양왕(梁王)(T2122, 53:388c)와 위양(僞梁) 왕겸진(王謙鎭)으로 다르게 적고 있다(T2122, 53:400c).

48) 『낙양가람기』, T2092, 51:1007b-c의 원문을 정리한 내용을 이주형, 앞의 책, p. 25에서 참조함.

49) 『낙양가람기』, T2092, 51:999a.

50) 이주형 교수에 따르면, 문헌이 없는 것을 근거로 단순히 고려시대 이전에는 불상 발한의 이적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삼국시대와 신라의 사료를 편찬한 사람들의 성향이나 편집방향으로 인해 관련 내용이 채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형, 앞의 책, p. 37.

51) 『동국이상국집』 제25권, 기(記), 「왕륜사장륙금상영험수습기(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 이 글은 『동문선(東文選)』 제76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52) 이규보는 이 불상을 금상(金像)이라 칭하고 있으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청동으로 주조한 것을 알 수 있어 도금을 한 금동상임을 알 수 있다.

53) 『동국이상국집』 제25권, 기(記), 「왕륜사장륙금상영험수습기」. 해당 문장에 “故首座僧傑”의 번역을 도와주신 박광연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수좌(首座)는 고려시대 교종(敎宗)의 법계(法階)에서 승통(僧統) 바로 아래에 있는 두번째로 높은 승계이다.

54) 『태종실록』 7권, 4년(1404) 1월 13일; 『태종실록』 18권, 9년(1409) 10월 29일에 왕륜사 불상이 땀을 흘렸음이 기록되어 있다.

55) 이 불상이 고려 전기에 관음보살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미륵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은영,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의 圖像-尊名불일치 문제와 ‘世間’」, 『史學硏究』 117 (2015. 3), pp. 123-161.

56) 관촉사는 관족사(灌足寺)로 표기되기도 한다.

57)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를 참조하고, 번역에 약간의 수정을 더함.

58) 관촉사 불상은 조선초 1411년에도 땀을 흘린 것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태종 실록』 12년(1411) 10월 23일; 이주형, 앞의 책, pp. 95-86에 해당 실록의 한글번역이 수록되어 있음.

59) 僧有辦來壬戌歲灌足寺彌勒石像龍華會者 求緣化文 旣筆以與之 因記舊日陪慈堂自鎭浦浮舟而上 獲與是寺法會 癸卯冬 降香作法 皆如夢中 作短歌以記之.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에서 발췌하고 약간의 수정을 더함.

60) 왕륜사 장륙상과 관촉사 석조미륵보상입상에 대한 기록 외에, 조선시대 편찬물이기는 하지만, 『고려사(高麗史)』에 원주(原州) 산간사(山澗寺)의 철불이 태조 11년(928)에 3일 동안 땀을 흘렸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 이주형, 앞의 책, pp. 69, 74.

61) 실록에 수록된 불상 관련 이적의 연도별 정리는 위의 책, pp. 81-82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고려 개성부에 위치했던 사찰에서 고보된 발한 이적은 모두 14건이 실록에 수록되었다. 1409년 이후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더 많은 불상 발한이 보고된다.

62) 『정종실록』 3권, 2년(1400) 1월 20일; 『태종실록』 7권, 4년(1404) 1월 13일.

63) 번화현 서상에 대한 연구로는 김혜원, 「양주(凉州) 번화현(番禾縣) 서상(瑞像)의 도상에 대한 재고(再考)」, 『美術史學』 25 (2011), pp. 99-126; Wu Hung, "Rethinking Liu Sahe: The Creation of a Buddhist Saint and the Invention of a 'Miraculous Image'”, Orientations 27, no. 10 (1996), pp. 32-43; 肥田路美, 「凉州番禾縣瑞像の說話と 造形」, 『佛敎藝術』 217 (1994), pp. 33-54 등이 있다.

64) 측천무후의 정치적 상서 활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논저로는 Antonino Forte, Political Propaganda and Ideology in China at the End of the Seventh Century (Napoli: Istituto universitario orientale, Seminario di studi asiatici, 1976); Antonino Forte, Mingtang and Buddhist Utopias in the History of the Astronomical Clock: The Tower, Statue, and Armillary Sphere Constructed by Empress Wu (Paris: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Roma, 1988); Jinhua Chen, “ŚarĪra and Scepter: Empress Wu’s political use of Buddhist Relic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25, no.1-2 (2002) pp. 33-150; 주경미, 「중국 고대 황실발원 불사리장엄의 정치적 성격-역성혁명의 선전물로서의 진신사리공양」, 『동양학』 33, (2003. 2), pp. 363-382 참조.

65) 불교 신이와 상서를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조선시대 왕으로는 불교를 숭앙했던 세조(世祖, 재위 1455~1468)를 드문 예로 들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정주, 「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 祥瑞와 恩典」, 『民族文化硏究』 44 (2006), pp. 237-270; 박세연, 「朝鮮初期 世祖代 佛敎的 祥瑞의 政治的 意味」, 『사총』 74 (2011), pp. 25-66; 홍광표, 황민하, 「觀音現相記를 통해서 살펴본 조선 초기 상원사의 경관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 no. 3 (2013), pp. 114-121 참조.

66) 홍승현, 「중국 고대 災異說의 기원과 성립」, 『史叢』 102 (2021), pp. 151-197.

67) 『효종실록』 21권, 10년(1659) 윤3월 3일. (이주형, 앞의 책, p. 149에 해당 실록의 한글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68) 『효종실록』 21권, 10년(1659) 3월 5일, 8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9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9일, 윤3월 1일, 2일.

69) 『효종실록』 21권, 10년(1659) 3월 28일.

70) 『효종실록』 21권, 10년(1659) 윤3월 3일. (이주형, 앞의 책, p. 149에 해당 실록의 한글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71) 『현종실록』 5권, 3년(1662) 3년 1월 20일 (본고 부록1의 2번 항목).

72)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23일 (부록1의 4번 항목).

73) 해당 상소의 내용은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26일 (부록1의 5번 항목) 참조.

74) 『효종실록』 20권, 9년(1658) 7월 13일; 『효종실록』 21권, 10년(1659) 5월 2일. 기형의 병아리는 조선시대 실록에 꾸준히 기록된 소재이다.

75) 하상(何嘗)은 “어찌 일찍이 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이나 부정의 의미를 담은 단어이다. 민정중의 상소문은 불상을 불(佛)과 불상(佛像)을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76)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주(州)의 행정장관(行政长官).

77) 이는 과거에 불상이 땀을 흘렸다고 해서 부순 적은 없었다는 예조와 현종의 주장(부록1의 항목2와 3)에 대한 민정중의 반박이다.

78) 『현종실록』 5권, 3년(1662) 3년 1월 20일 (본고 부록1의 2번 항목).

79) 『현종실록』 5권, 3년(1662) 1월 23일 (부록1의 4번 항목).

80) 이러한 의견을 준 익명의 논문 심사자께 감사를 표한다.

81) 『효종실록』 21권, 10년(1659) 윤3월 20일, 27일, 28일.

82) 『효종실록』 21권, 10년(1659) 5월 4일.

83) 이주형, 앞의 책, pp. 153-157과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여 발췌함.

84) 『현종개수실록』의 기록을 보면, 해당 문장이 민정중의 상소에 대한 논평임을 알 수 있다.

Fig. 1.
<충청남도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Standing Stone Maitreya Bodhisattva at Kwanch ’oksa, Nonsan, South Ch ’ungchŏng Province. National treasure. Early Koryŏ, H. 18.12 meters.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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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 양주 번화현 서상> Self-made Miraculous Image at Fanhe Prefecture, 6th Century (Sun Xiushen, ed. Dunhuang shiku quanji 12,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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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 양주 번화현 서상의 머리로 추정되는 불두> The Buddha Head of the Self-made Miraculous Image at Fanhe Prefecture (Sun Xiushen, ed. Dunhuang shiku quanji 12,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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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집신주삼보감통록』에 수록된 장사사 불상의 발한 The Perspiration Incidents of the Buddha Statue at the Changshasi Temple Recorded in Ji shenzhou sanbao gantong lu 36
Dynasty Perspiration Date Incidents Occurred with the Perspiration
Song 宋 420-479 unknown 형주(荊州) 자사 심유지(沈悠之)가 불법을 믿지 않아 비구와 비구니를 핍박하자 불상이 5일간 땀을 흘림
Liang 梁 502-557 548 (太淸 2) 같은 해 11월에 후경(侯景)이 난(亂)을 일으킴
Later Liang 後粱37 555-587 561 (大定 7) 이듬해 2월에 중종(中宗) 선제(宣帝)가 승하함
Later Liang 584 (天保 23) 명제(明帝)가 승하하고 불상을 인수궁(仁壽宮)에 옮기자 땀을 흘렸으며,38 587) 후량이 멸망함
Sui 隋 616 (大業 12) 여러 번 땀을 흘렸으며, 같은 해에 주찬(朱粲)이 여러 주(州)를 파괴하고 약탈하여 성 안에 있던 유수(留守)가 부상당하고 장사사는 화재를 입음
Sui 618 (鳳) 5) 같은 해 9월에 대당(大唐)의 군대가 촉(蜀)으로부터 양자강(揚子江) 아래로 내려옴 (즉, 수나라가 멸망한 해임)
Table 2.
『집신주삼보감통록』, 『법원주림』, 『속고승전』에 수록된 불상의 발한 (장사사 불상 제외) Perspiration Incidents of the Buddhist Statues Recorded in Ji shenzhou sanbao gantong lu, Fayuan zhulin and Xu gaoseng zhuan (Except for the Changshasi Statue) 41
Statue Name, Date of the Statue’s Production/Discovery Dynasty When the Statue Perspired Perspiration Date Incidents Occurred with the Perspiration
팽성(彭城) 송왕사(宋王寺) 장팔금상(丈八金像), 송나라 서주자사(徐州刺史) 왕중덕(王仲德)이 제작 Song 宋 Unknown 북쪽 변경에서 병란이 일어나거나 승가에 재앙이 있으면 불상에서 땀이 흘렀는데, 땀의 많고 적음을 보면 그 난의 크고 작음을 알 수 있었음42
Southern Qi 南齊 479 겨울에 위(魏)나라 군사가 침입하고 많은 승려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불상이 땅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림. 위나라 서주 자사였던 양왕(梁王)이 향을 피우며 기도하고 스님들이 죽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자 땀이 멈춤.43
길주(吉州) 발몽사(發蒙寺) 서상(瑞像), 송 461년 발견 Liang 梁 541 같은 해 유경선(劉敬宣)이 난을 일으킴44
Liang 梁 544 상동왕(湘東王)이 강릉(江陵)으로 불러들이니 빛을 내뿜음45
진주(晉州) 영석사(靈石寺) 석불상, 북제 말년 제작 Transition form Northern Qi 北齊 to Northern Zhou 北周 577 북제 승려 승호(僧護)가 만든 불상이었는데, 북제가 북주에 함락될 때 땀을 흘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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