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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Art Hist > Volume 319; 2023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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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朝喪禮補編』 「圖說」 返虞. 이후의 국가전례서인 『國朝五禮通編』, 『春官通考』, 『大韓禮典』에도 길례, 가례, 흉례의 주준용 백자용준이 모두 실렸다. 뿐만 아니라 현전하는 조선후기 연향의궤에도 주준용 또는 화준용의 백자 용준 도설이 실렸다.
3) 백자용준에 관한 초기연구에서는 일찍이 『세종실록』 「오례」 의 백자청화주해을 주목해왔다. 정양모, 「조선백자 청화백자」, 『한국미술사의 현황』 (예경, 1992), pp. 403-404; 윤용이, 「조선초기도자의 양상」,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3), p. 80; 강경숙, 「분원성립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청화백자 개시 문제」,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일조각,1994), pp. 1494-1495; 김영원, 『조선전기 도자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pp. 140-141; 장기훈,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變遷考」, 『미술사연구』 12 (1998); 방병선, 「雲龍文 분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백자의 편년체계」, 『미술사학연구』 220 (1999). 이후에도 조선전기 백자청화주해 도설의 조형 양식이나 중국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는 윤효정(2002), 전승창(2009), 김은경(2020), 오영인(2022)의 연구 등을 통해 심화되고 있다.
4) 신승인, 「朝鮮後期 王室 宴享用 白磁 花樽 硏究: 酒樽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학위 논문(2012); 최건, 「大阪市立東洋陶瓷美術館 소장 李秉昌컬렉션 〈白磁靑畵龍樽〉에 관하여」, 『東岳美術史學』 14 (2013); 최건, 「청화백자에서 龍樽이 갖는 의미-특히 17, 18세기를 중심으로-」, 『동양미술사학』 3 (2015); 송인희, 「조선 17세기 전반의 ‘假畵龍樽’」, 『미술사논단』 38 (2014); 구혜인, 「조선시대 酒樽용 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미술사학보』 48 (2017); 최윤정, 「朝鮮時代 民窯 鐵畵雲龍文壺 性格 考察」, 『미술사연구』 33 (2017); 이군무, 「조선 18세기 백자청화운룡문대호 연구: 문양의 특징과 용도 구분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문화유산』 8 (2019). 그 외 조선시대 백자 관련 단행본, 도록, 학위논문 등에서도 백자용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꾸준히 다루어졌다. 지면 한계상 관련 연구들은 참고문헌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5) 화준(花樽)과 화준(畫樽)을 한자 병기 없이 ‘화준’으로 쓸 경우 오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후 이 글에서 언급하는 화준은 모두 꽃을 담는 花樽을 의미한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6) 가례는 국혼 외에 다른 의례들(관례·책봉·조회·존호·하례·연향 등)도 포괄하므로 본고에서는 다른 가례들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국혼’이란 용어를 선택하겠다. 또 역사, 복식사, 서지학 분야에서 국혼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지면의 한계상 연구사 정리는 생략하겠다.
8) 조선왕조는 국왕의 자녀 가운데 아들을 ‘王子’, 딸을 ‘王女’라고 불렀다. 다만, 적서의 구분에 따라 正宮이자 嫡室인 왕비에게서 난 아들과 딸을 ‘大君’, ‘公主’로 부른 반면에 後宮이자 庶女에게서 난 아들과 딸을 ‘王子君’ 또는 ‘君’, ‘翁主’라고 불렀다.
9) 국혼은 국가기관의 주관하에 국가예산을 운용하여 치르는 혼례이다. 따라서 왕과 세자 뿐만 아니라 왕자와 왕녀들의 혼례도 국가예산으로 거행되었으므로 국혼에 포함된다. 왕실 가족 구성원의 혼례는 절차와 규모에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士大夫禮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王朝禮로서 거행되었다. 임민혁, 「조선후기 공주와 옹주, 군주의 가례(嘉禮) 비교 연구」, 『온지논총』 33 (2012), p. 285.
10) 조선시대 육례 중 납채는 신부를 채택하는 의식이고, 납징은 예물을 보내는 의식이며, 고기는 혼례 날짜를 알려주는 의식이다. 이어 책비나 책빈은 혼례 상대방을 왕실 배우자의 격에 맞게 책봉하는 의식이고, 친영은 왕(왕세자)이 왕비(왕세자비)를 맞아오는 절차이다. 마지막으로 동뢰는 궁에 들어온 신부와 신랑이 절을 하고 술을 나누어 먹는 의식으로, 동뢰연을 치른 후 합방에 든다.
13) 국가전례서 도설에 실린 백자청화주해들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로 유사하나 세부요소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용의 발톱수가 도설마다 3개(세종실록오례의)-5개(국조오례의)-4개(국조오례통편)-3개(춘관통고)-4개(대한예전)로 변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얼굴형, 눈의 형태, 머리털의 방향, 코와 턱수염의 모양, 몸의 형태 등)에서 불규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구혜인, 앞의 논문(2017), pp. 10-12 참고. 따라서 사료와 회화를 통해 백자용준의 조형을 참고하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정보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14) 본고의 지면을 빌어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하는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필자의 졸고(2017) 중 ‘백자청화주해를 반드시 1쌍 혹은 2쌍 진설했다’는 문장을 ‘백자청화주해를 반드시 1쌍씩 진설했다’로 정정하겠다. 구혜인, 앞의 논문(2017), p. 17.
15) 국혼은 왕실의 경사를 대표하므로 嘉禮로도 불리고, 국혼의 전과정을 일컬어 大禮라고도 불렸다. ‘대례시 국조오례의 준작도설 기명질’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국혼용 각종 酒器들을 열거한 것으로 두 종류의 문헌들에 실린 잔, 병, 주해 등의 물종의 명칭이 서로 일치한다. 후대로 갈수록 「대례교시오례의준작도설기질」에 기록된 주기들이 점차 다른 종류로 대체되었으나 백자청화주해만큼은 변함없이 사용되었다.
16) 이 표는 왕과 왕비의 혼례기록인 가례도감의궤(19건)와 왕과 후궁의 혼례기록인 『경빈김씨가례청등록』(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의 가독성을 위해 기록 중 주준과 화준의 명칭이 같은 경우 표의 여러 칸을 합쳐 한 칸에 적고, 명칭이 다르거나 추가된 정보(예: 백준가화 등)가 있는 경우는 칸을 구분하여 적고 별도 표시(*)를 하였다.
17) 사료에서 가화준이 假畫樽, 白樽假畫, 假畫龍樽, 龍樽以假畫 등 여러 가지 용어로 기록되어 있고, 학계에서는 대체로 가화준을 가화용준으로 부르고 있다. 『光海君日記』, 光海10年(1618) 閏4月 3日; 『承政院日記』 4冊, 仁祖3年(1625) 2月 14日; 『承政院日記』 14冊, 仁祖4年(1626) 閏6月 13日; 『承政院日記』 43冊, 仁祖12年(1634) 5月 18日 등. 가화용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분석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것. 신승인(2012)의 앞의 연구, pp. 37-40; 송인희, 앞의 연구(2014) 등.
19)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大禮敎是時五禮儀尊爵圖器皿秩」; 당시 호조에서는 화준 1쌍과 백자청화주해 1쌍의 문양을 그릴 ‘회회청 7戔 어치’를 사옹원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三房器皿色」 戊寅十月初九日. 더불어 1619년(광해군11)에 회회청을 무역해 온 李弘虬에게 시상한 사례가 있어 17세기 초부터 국내에서 청화백자 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들에서 누차 언급된 사실이다. 『光海君日記』, 光海君11年(1619) 4月 17日. 그러나 1626년(인조4)에 사신행차에 따라가는 역관에게 품질이 좋은 화룡준 한 쌍을 골라 사오라고 명하는 내용으로 보아 광해군~인조대 동안 국내로의 청화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 『承政院日記』, 仁祖4年(1626) 閏6月 13日.
22) 최건은 연구(2015)에서 ‘제왕 전용의 대례 진연용 대형 쌍용준 보다 태평관의 용준과 장렬왕후 가례용 화준의 위계가 낮아 가화나 석간주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였다. 최건, 앞의 연구(2015), p. 96. 大禮, 賓禮, 嘉禮의 輕重과 청화, 철화, 가화의 관계를 비교하는 해석으로 주목된다. 필자도 의례와 장식기법의 상호관계에 대해 동의하면서, 세부적으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가례 중 孝가 강조된 진연도 중요하지만 왕실 후손을 기약하는 국혼이 가장 중시되었다. 이에 국혼만을 특별히 ‘가례’나 ‘대례’로도 불렀다. 따라서 국혼을 진연이나 빈례와 동일한 위계로 보기 어렵다. 또 인조장렬왕후가례에서 주준을 석간주백준(백자철화용준)이 아닌 가화백준으로 대체한 것은 국혼의 위계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국혼용 주준만큼은 가화백준을 써서라도 『국조오례의』의 권위있는 전통, 즉 백자청화주해와 가장 가깝게 갖추려고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3)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憲宗孝顯后]嘉禮都監儀軌』; 『[哲宗哲仁后]嘉禮都監儀軌』; 『[高宗明成后]嘉禮都監儀軌』; 『[純宗純明后]嘉禮都監儀軌』.
24) 이는 연향 관련 의궤에서 연향용 화준으로 백자용준과 唐畵樽을 번갈아 사용하던 방식과 유사하다. 신승인, 앞의 논문(2012), pp. 22-25. pp. 52-55; 송인희, 앞의 논문(2014), pp. 93-100.
25) 기존 연구들에서는 백자용준의 하부장식을 변형연판문, 규형연판문, 규형판문, 검형연판문 등으로 명명했다. 연구자는 왕실 흉배, 향합 등에 장식된 용문과 산문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백자용준의 경우 전통적인 연판문에 산문이 결합된 문양이라고 판단해‘산형연판문’으로 부르고자 한다. 산형연판문에 대한 필자의 기존 견해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구혜인, 앞의 논문(2017), pp. 20-21.
27) 선행연구들에서는 백자청화용준 가운데 A유형에 포함되는 일부 유물의 제작시기를 분석한 바 있다. A유형의 출현을 가장 이르게 보는 관점은 17세기說로 청화백자 제작의 제반여건이 충분히 복구되었고 이 시기 청화백자도 제작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17세기 중반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최건, 앞의 연구(2015); 이슬찬,「조선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과 확산」,『미술사학연구』(2019), pp. 153-164. 주석63 참조. 더불어 동일한 이유를 근거로 하되 청화안료의 공급이 보다 안정된 시기인 17세기 후반부터 A유형 백자용준의 제작되기 시작했다고 해석한 연구도 있다. 신승인, 앞의 연구(2012), pp. 78-80. 18세기 전반說은 A유형 백자용준 용문양 중 몸이 肥厚한 용들에 대해 18세기 전반의 산릉도감의궤 청룡도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18세기 전반부터 제작된 것으로 분석했고, 그 이전에도 A유형과 같은 백자청화용준이 제작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다. 최경화, 「조선후기 분원리 시기 관요백자 연구-1752~18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14), p.193, 주석539. 18세기 중반說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제작여건, 조형양식, 산릉도감의궤 청룡도와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준과의 비교를 통해 A유형 백자용준에 포함된 유물의 제작시기를 분석했다. 장기훈, 앞의 연구(1998),. p. 105; 방병선, 앞의 연구(1999), pp.58-59;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2), pp. 286-296. 이처럼 학계에서는 A유형 백자용준의 제작이 ‘개시’된 시기를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의 시기 내의 어느 기점으로 다양하게 보고 있다. 필자는 17세기 중반부터 백자청화용준이 제작되는 가운데, A유형 백자용준은 18세기 전반부터 제작이 개시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A유형의 백자용준은 높이 50cm 이상의 백자청화용준에 4가지 문양요소들은 유지하되 문양의 표현방식이 점차 변형되면서 19세기까지 제작된다고 본다(Table 4). 본고에서 백자청화용준에 대해 편년이 아닌 ‘용도’를 다루고 있고, 〈Table. 2〉의 A유형 백자용준의 분류기준이 제작시기가 아닌 ‘용도(국혼용 주준)’이므로, A유형 백자용준들의 구체적인 조형양식 분석과 편년추정은 후속논문을 기약하겠다.
29) 『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 (1631, 인조9);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1659, 현종14);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1674); 『仁宣王后寧陵山陵都監儀軌』 (1674, 숙종 즉위);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 (1674, 숙종 즉위);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1681, 숙종7); 『明聖王后崇陵山陵都監儀軌』 (1684); 『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 (1689); 『端宗莊陵封陵都監儀軌』 (1699, 숙종25) .
30) 17세기 후반 개인의 묘지석 제작 등 私燔이 이루어지고 민간에 청화백자가 상당수 보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와 연구를 참고할 것. 金昌協,『農巖集』卷26, 贊銘, 雜器銘; 방병선, 앞의 책(2002), p.79.
32) 조선시대 흉배에 나타난 문양들의 양식변화나 조선중기 공예품의 칠보문 장식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것. 김미경, 「조선시대 공신초상을 통한 관복제도 연구」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 박사학위 논문, 2020); 이다란, 「조선후기 청화백자를 통해 본 칠보문의 구성과 활용」, 『미술사학연구』 313 (2022), pp. 70-72.
33) A유형 백자용준 문양들의 표현방식에서 보이는 차이를 제작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의 화원(화공)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풍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A유형의 백자용준들이 동시기에 한꺼번에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분명히 제작의 선후관계가 존재하지만, 필법과 수준이 다른 화공이 비슷한 시기에 백자용준을 제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A유형 백자용준의 제작시기를 구분하기 위해 문양의 세밀한 양식분석이 필수적이고 문양표현의 변화도 분명히 유의미하지만, 세부적인 요소들(여의두문 상하반전, 하부종속문의 개수, 구름표현 방식의 차이 등)의 변화가 제작시기를 판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사료와 회화에 그려진 용문양이 제작시기 추정을 위한 귀중한 자료임에는 분명하지만, 제작체계, 목적, 조건, 재료가 다르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백자용준의 용문양은 백자들뿐 만이 아니라 동시기 다른 공예품과의 종합적인 비교고찰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A유형 백자용준의 조형과 용도의 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하는 연구이므로, 유물들의 구체적인 제작시기와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기약하겠다.
34)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주준용 백자용준과 화준용 백자용준은 서로 구분되는 다른 종류였을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신승인, 앞의 논문(2012); 구혜인, 앞의 논문(2017). 그래서 주준과 화준의 조형적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를 밝히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물론 주준과 화준의 용도가 다르고, 사료에서도 주준과 화준을 구별해 기록했으며, 일부 유물은 주준보다는 화준에 적합한 요소(예: 구연의 높은 목)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처음 제작할 때 주준 또는 화준용으로 만들어 사용한 후 백자용준에 담겼던 술과 꽃을 비웠을 경우를 가정하면, 속이 빈 백자용준을 주준과 화준으로 구분해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36) 『국혼정례』는 영조 25년(1749)에 昏俗의 사치를 막고 국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궁중 혼수를 감축하여 정례로 만든 책이다. 『明安公主嘉禮謄錄』; 『延礽君冠禮謄錄』; 『延齡君嘉禮謄錄』; 『和順翁主嘉禮謄錄』; 『和平翁主嘉禮謄錄』; 『和協翁主嘉禮謄錄』; 『淸衍郡主嘉禮謄錄』; 『和吉翁主嘉禮謄錄』; 『淸璿郡主嘉禮謄錄』; 『明溫公主嘉禮謄錄』; 『德溫公主嘉禮謄錄』; 『福溫公主嘉禮謄錄』; 『永惠翁主吉禮謄錄』.
41) 이 백자를 수집하여 영국박물관에 기증한 이는 Dr. W. M. Tapp(Tapp, William Munro)으로, 1912~1913년에 그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도자기를 구입했다. A유형에 속하는 또 다른 백자용준(높이 51cm)을 영국 V&A에도 기증하여 조선왕실의 백자를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외 소장된 백자용준의 유형과 반출 경로는 후속연구를 기약하겠다.
42) 화순옹주 위로 향염(이후 화억옹주로 추존)가 있었지만 태어난 이듬해에 사망하여 화순옹주는 영조의 장녀 대접과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박 주, 「영조의 딸 열녀 화순옹주의 삶과 죽음」 (『한국사상과문화』, 2012).
44) 김한신의 졸기에서 史臣은 “부귀로 생장하였으나 芬華함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의복이 寒士와 같았으며, 출입에 軺車를 타지 아니하고 항상 말을 타며 많은 무리를 물리치고 홀로 다니니, 街路의 사람들이 간혹 도위가 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英祖實錄』 卷91, 1758 (英祖34年) 1月 4日. 김인경, 「18~19세기 月城尉 金漢藎 가문의 기반 확보와 정치적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97 (2021), p. 246, 주석60 재인용.
45) 金頤柱, 『先府君家狀』 「月城尉行狀」; 韓國古簡札硏究會, 『추사 김정희와 주변인물의 관련유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6), p. 64 참고, 김인경, 위의 논문 (2021), p. 238 재인용.
47) 김한신은 영조34년(1758) 1월 4일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병사하자 화순옹주는 스스로 음식을 끊은 후 14일만에 自盡하였다. 화순옹주와 월성위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김한신은 세상을 뜨기 전 날 자신의 형인 金漢楨의 셋째 아들인 金頤柱(1730~1797)를 양자로 정했다. 영조는 ‘김이주에게 (이미) 아들 셋이 있다고 하니, 나는 증손을 보겠구나.’라고 말하였다.
48) 역사학계의 성과를 빌어 월성위 부마가문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자면, 화순옹주와 월성위의 사후에도 그 후손들에 위한 왕실의 예우가 이어졌다. 예를 들어 월성위의 손자 김노영이 과거에 합격하자 영조는 용호영의 三鉉을 특별히 내렸고 해조로 하여금 곡식과 피륙을 제급했다. 『英祖實錄』, 英祖50年 8月 28日. 『純祖實錄』, 純祖19年(1819) 閏4月 1日. 김인경, 위의 논문(2021), pp. 252-259 참고 인용.
49) 순조-헌종-철종 연간 세도정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월성위 가문은 부침을 겪었다. 김노경은 효명세자 사후 안동김씨에 의해 탄핵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 김정희도 탄핵되어 정치에서 축출되었다. 김인경, 앞의 논문(2021), p. 274. 이 백자용준이 화순옹주가 아닌 김이주, 김노영 또는 김노경을 위한 백자용준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미 김이주는 혼례를 치른 이후 28세의 나이로 양자가 되었으므로 해당되지 않다. 또 김노경의 혼례 즈음에는 이미 왕자와 왕녀들도 백자용화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김노경에게 하사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김노영의 혼례에 영조가 이 백자용준을 하사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김노영 관련 문집을 조사한 결과 그가 백자용준을 하사받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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